국세청은 2026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12일부터 공개 채용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12일부터 공개 채용에 나섰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거소와 수입 등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운영 예산 100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도 신설됐다. 국세청 본청 11명과 지방청 44명 등 총 55명이 체납분석과에 배치돼 실태확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면담 절차와 질문 요령 등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는 각 지방국세청 관할 주요 거점 도시이며, 근무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교육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시간당 임금은 1만 320원이며,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92명, 중부청(수원·원주) 116명, 부산청 80명, 인천청 84명, 대전청 48명, 광주청 40명, 대구청 40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사실 안내와 일정 조율, 정보 정비를 맡고,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납부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국세청은 이번 채용에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서 접수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 공고는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압류나 수색 등 강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실 확인과 안내 역할에 집중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나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를 안내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이후 체납처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실태확인 시 국세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에는 고액·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를 중심으로 실태확인을 진행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밀린 세금을 걷는 조직’에 그치지 않고, 조세질서 확립과 함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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