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수단 차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반복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이 전면 개편된다.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과 불법대출 인지 경로, 대출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을 객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고 부담을 줄이고,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불법추심 중단 조치와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이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등만 가능했던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 차단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받은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6년 1분기 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준비를 이어가고, 범부처 TF를 통해 추가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를 통해 접수하며,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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