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예외적으로 반영이 허용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세율은 수익금액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가 유지되지만,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가 적용된다.
은행의 내부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은행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고, 임직원에게는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감봉·견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법령 마련과 은행권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들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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