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설 연휴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와 선거 관련 현수막이 난립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기간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2주간이며,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과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현수막 하단 높이를 2.5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강제로 철거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 신고방법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점검에 앞서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이 불법 광고물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 게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선거 기간 동안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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