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1-06 17:58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현장 지원체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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