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뿌리 뽑는다…11월부터 2차 특별단속 돌입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28 16:5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역 공직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강화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뿌리 뽑는다…11월부터 2차 특별단속 돌입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 이 중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했으며, 3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 결과 재정비리 인원이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968명, 수의계약 불법행위 1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44%, 민간기업 종사자가 38%를 차지했으며, 알선 브로커가 구속 인원의 32%를 점유해 유착의 핵심 매개체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존의 지방행정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군, 경찰, 교육, 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단속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대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이 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유공자에게 특별승진과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여 현장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 공조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홍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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