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28 14:20

행정안전부가 10월 29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각종 할인 및 우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포털 회원가입 화면 

국민은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간편인증만 거치면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본인의 자격정보 23종을 즉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종이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화면에 노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 역시 별도의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QR코드를 내려받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시범운영과 국민 4,936명의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했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앱 설치가 필요 없는 모바일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는 8월부터 제주항공, 에버랜드, 경기교통공사 등 8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 날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의 신분증이나 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병행하여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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