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짝퉁 합동단속·마약 밀수 공조 강화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27 10:08

관세청이 27일,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하여 K-브랜드 위조상품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 밀수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청,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짝퉁 합동단속·마약 밀수 공조 강화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의 본격적인 관세 외교를 통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유통과 마약류 밀수가 급증함에 따른 대응책이다.


이 날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요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위조상품 유통과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서는 각국 세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무 차원의 상시 공조 체계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한일 협력회의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의 해당 제도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차단하는 것으로, 우리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하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국경 단계 합동 단속 추진을 공식 제안하고, 최신 마약류 적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교두보 삼아 향후 유럽,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교역국으로 고위급 관세 외교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국가별 제도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조를 마련해 국제 협력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멕시코와도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9일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될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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