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 요구 기각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27 10:17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양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미 부과받은 적법한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꿔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변경 요구 기각

이 날 중앙행심위는 매출 감소와 병원 시설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구한 ㄱ 의료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기관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확정된 행정처분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ㄱ 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재단 측은 환자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당청구액의 5배인 10억여 원을 과징금으로 확정 부과했다. 재단은 과징금 납부가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고, 재단 또한 스스로 과징금 처분을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 공사 등은 처분과 무관한 내부 사정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과징금 처분의 취지와 법적 효과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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