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5년간 2,911곳 법정교육 미이수…문체부 과태료 부과는 '0건'

박종호 기자

등록 2026-10-02 11:28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예기획사가 2,911곳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기획사 5년간 2,911곳 법정교육 미이수…문체부 과태료 부과는 '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정 교육 대상 업체 19,998곳 중 2,911곳이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는 기획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교육 내용에는 청소년 예술인 보호, 표준계약서 준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업계 종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지침이 포함된다.


연도별 미이수 업체는 2021년 992곳(26.8%), 2022년 491곳(13.6%), 2023년 385곳(9.7%), 2024년 522곳(12.6%), 2025년 521곳(11.4%)으로 집계됐다. 8월 현재 올해 미이수 업체는 4,274곳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교육 미이수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중 과태료 부과 등 일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미등록 기획사 신고는 총 46건이었으며, 특히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논란이 불거진 2025년 이후 신고가 급증했다.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2024년에는 접수 내역이 전혀 없었다.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2025년 24건, 올해 8월까지 20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접수된 신고 중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3건(6.5%)에 불과했다. 또한 12건(26.1%)은 여전히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중 9건은 2025년 9월 접수 이후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진선미 의원은 '기획사 등록과 법정교육 의무는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문체부는 법정 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미등록 기획사 신고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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