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시정조치 변경 신청 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등 심의 착수
공정위는 지난 9월 30일,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인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인천-괌' 및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완화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슬롯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할 것을 위원회에 건의했다.
한편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요청 건에 대해 심사관은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변경처분 의결일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이 곤란하게 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