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와 세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 국민 목소리 반영한 세정 혁신 및 통합 징수 체계 구축 나서
이날 회의에는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하기로 했다.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검증 항목 사전 공개도 병행한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초고가 주택 및 슈퍼카 구매자,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자는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다.
민생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도 개편된다.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가 연말까지 연장되며,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최초로 설치한다. 전문가를 배치해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단계별로 통합 집행할 예정이다.
국제 공조 체계 역시 한층 전략적으로 확대된다. 징수공조를 위해 실무협정 체결국을 늘리고, 자산 은닉 위험이 높은 국가들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해외 현지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징수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64개 부처에 분산된 징수 체계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징수법' 제정을 통해 압류·공매 등 효율적 징수 수단을 도입하고 체납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를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