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지역은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변경 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특례는 기본 4년에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특징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한정해 적용했던 규제특례를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신규 특례를 도입한 데 있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참여하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춘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은 두 대학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점 교류 수준의 협력만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로 교육과정 공동 설계와 학위 공동 수여가 가능해지면서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모델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규제특례 부여 주요 내용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국립대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교수와 부교수 등 학내 교원만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도 대학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특례는 광주·전남과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적용되며 전남대와 충남대가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 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대학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경영 분야에서는 대학이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교지·교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남이공대는 산업단지와 기업 집적지 인근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성대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도 글로컬대학 특화캠퍼스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와 정년 기준 완화, 강사 강의시간 확대 등의 특례가 강원·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과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규제특례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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