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
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토킹 잠정조치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경보 발생부터 경찰 출동,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관제와 접근 위반 여부 감시, 위험경보 통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잠정조치 3호의2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5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4월 기준 누적 962건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보 전달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가 접근금지 위반이나 전자장치 훼손 등의 경보를 감지하면 경찰에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112상황실이 개별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 출동 지령을 내려야 해 대응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거쳐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올해 총 42억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산은 법무부 8억9400만 원, 경찰청 33억900만 원 규모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위험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되고 즉시 출동 지령으로 연계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단말기를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손바닥 보듯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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