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대부업체 합동 집중 단속…사금융 피해 예방 강화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진행되며 인천 관내 대부업체 25곳이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다.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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