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비용 300만 원으로 상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4월 30일 시행됐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현장의 요구와 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조치 비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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